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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307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약 288,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1. 9. 5.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E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1. 10. 17.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① 위 E이 대표인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에 대한 약 2억 원의 대여금채권과 이를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H 소유의 인천 남구 I 건물 에이 동 지하 1 층 43호, 112호, 160호, 1 층 87호, 112호, 199호에 각 설정된 근저당권 및 ② H에 대한 약 1억 7,500만원의 대여금채권과 이를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I 건물 에이 동 2 층 104호, 3 층 47호, 91호, 172호, 4 층 91호에 각 설정된 근저당권을 J에게 허위 양도 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 증서, 조정 조서, 채권 가압류 결정

1. 각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및 채권 양도 통지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각 수사보고 (L, J 진술 청취, 가압류결정 송달 증명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4 유형( 강제집행 면탈) > 기본영역 (6 월 ~1 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 양도된 채권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채권과 담보 권이 회수되어 피해 회복되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기타: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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