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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3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7:30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칠곡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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