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가. 공모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성매매를 하기 위한 장소인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D’, ‘E’ 등의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업소 광고 나 구인 구직 게시 글을 올려 이를 통하여 손님과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고, 모집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F’, ‘G’ 등의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하거나 위 업소를 청소하고 성매매 대금이나 비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들의 명의로 위 업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단속이 되면 속칭 ‘ 바지 사장 ’으로서 자신들이 실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 받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서울 강서구 H 오피스텔 I 호실 및 같은 구 J 오피스텔 K 호를 임차하고 L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F’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등의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하여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3 ~ 3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고용된 성매매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 호실들에 대기하게 한 후, 위 남성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호실들 로 안내 하여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