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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고단6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0. 13: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이 운영하는 E식당 앞에 찾아가 위 식당의 전면유리를 파손한 사실로 인하여 위와 같이 처벌받은데 앙심을 품고 길거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크기의 돌을 주워든 다음 출입문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출입문 강화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0.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식당에서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술을 주문하였으나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술을 안 주노. 술 좀 주소. 안 주면 창문을 다 부숴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돌에 대한, 견적서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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