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1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한 후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