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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9 2015노601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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