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노4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9%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