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22 2015노5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4%로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