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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516632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2017. 3.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 피고와 사이에, C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여관 건물’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그 이전에 위 건물에서 여관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였거나 갖추어 놓은 시설물, 비품 및 소모품(이하, 위 임대차 목적물을 통틀어 ‘이 사건 여관 건물 등’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차임 월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12. 1.부터 2014. 11. 20.까지(단,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호 통보 없이도 해지된 것으로 간주함)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임대차계약과 임대차계약서를 각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여관 건물 등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3. 3. 7. 피고와 사이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자217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바, 그 화해조항은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2016. 5. 10. 원고에게 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해 7.말부터 사업구역 내의 건물들이 철거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그 서면이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C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는 2016. 5. 13. 원고에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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