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25』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울산 동구 E건물 401호에서 F기업을 경영하며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공업 공장 내에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부터 소결설비제작을 1톤당 60만 원에 하수급하여 2012. 6. 5.부터 2012. 8. 20.까지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소결설비를 제작,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하여 2012. 7. 1.부터 2012. 8. 20.까지 용접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J의 2012. 8.분 임금 1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47,742,192원을 주식회사 I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창원시 의창구 K에서 주식회사 I을 경영하며 위 제1항 기재 공사를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기업에 1톤당 60만 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하수급인 피고인 A이 고용하여 2012. 7. 1.부터 2012. 8. 20.까지 용접공으로 일하고 퇴직한 J의 2012. 8.분 임금 1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18명의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