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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논산지원 2003. 1. 30. 선고 2002고단89 판결 : 항소(양형변경)·상고기각
[상해(인정된 죄명:폭행)·명예훼손·문서손괴·모욕][하집2003-1,529]
판시사항

[1]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1개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1개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A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B 외 3인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2001. 9. 17. 16:00경 논산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보관중이던 건설교통부 질의회시 문서 1장을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다."며 찢어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고,

2.2001. 9. 25. 16: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에게 "추석인데 업체에 공사비를 빨리 지불하라."며 손으로 동인의 오른쪽 어깨를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고,

3.2001. 10. 7. 논산시 C아파트 17개 통로 게시판에 피해자인 공소외인을 동 아파트 대표직에서 제명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아파트 동 대표 활동비 및 재판비용을 개인통장(103동 E대표 남편 통장)에 넣어 임의 사용한 후 통장을 신임 회장에게 인계치 않고, 103동 E대표 라인 승강기 고장시 업체의 관리 잘못으로 승강기 고장인데도 주민 돈 130만 원을 지급하여 손해를 끼치고, 2년간 회의 의사록이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현재의 관리소장은 자기 마음에 든다고 하여 소장 활동비를 증액지급하고 개인재판시 이용하고"라는 내용의 허위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공소외인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고문(공소외인대표 제명, 수사기록 제4쪽 이하)

1.각 통장(수사기록 303쪽, 305쪽, 596쪽)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수사기록 제361쪽), 금전출납부(수사기록 제582쪽 이하)의 사본 등을 종합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문서손괴죄의 객체 등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찢은 것은 건설교통부 질의회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의 사본으로서 이는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당시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석상에서 대표자들에게 배포할 자료의 최종적인 작성권자였으므로 회의자료 중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문서를 삭제한 것은 정당한 권한에 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복사문서나 보존기한이 지난 문서도 형법 제366조 의 문서손괴죄의 객체가 됨에는 지장이 없고(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728 판결 참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라 할 이 사건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관리소장 또는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인 공소외인 등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문서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문서를 삭제한 사정을 엿볼 수 있어, 피고인이 당시 이를 손괴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3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공고문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까지 피해자인 공소외인과 관련된 사실들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 같은 법 제307조 제1항 의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명예훼손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1. 10. 7. 논산시 C아파트 17개 통로 게시판에 피해자인 공소외인을 동 아파트 대표직에서 제명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C아파트 부녀회 노인회와 반목 질시하여 아파트 주민화합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분열만 조장하고 있는 자이고, 현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을 중상모략, E대표와 소장 등이 있는 속에서 탄핵하여 동대표 및 회장자격이 없다고 주민에게 알리고, 현재의 관리소장이 현동 대표 회장의 말을 거역하게 유도 언쟁을 하게 하고 소장을 역이용 현 동대표 회장을 중상모략하고, 동 대표 규약을 계획적으로 작성 주민을 기만 E대표 및 공소외인이 임의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이 현재의 여자관리소장과 공소외인이 밀착 아파트 관리에 저해가 될 것으로 인정되어 그의 자격을 박탈하고자 결의합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여 공연히 위 공소외인을 모욕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죄이고, 단지 사실의 적시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으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3의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과 더불어 1장의 공고문에 포함된 것으로서 그 전체로서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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