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5고정51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20:0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후문경비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고철을 몰래 팔아먹거나 차단기 파손비용을 수수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경비원 E, 야간순찰근무자 F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팔아먹었다. 월급타면 선물을 사서 동대표 회장에게 가져다주었다. 차단기 파손한 학생 엄마한테 30만 원을 받아먹었다. 딸이 수도원 비슷한데 들어가 (엄마) 장례식에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데 문제되는 표현을 하게 된 경위와 그 상대방의 범위를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 원을 감액,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