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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0 2013나133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은 원래 원고와 C가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2. 8.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고 지분 1/2에 관하여 2012. 7. 1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2012. 8. 2. 접수 제8498호로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고 지분 1/2을 피고에게 증여할 의사가 없었는데 잘 알지 못한 채 원고의 딸인 F이 시키는 대로 하여 이 사건 등기가 각 마쳐진 것이어서 이 사건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이 사건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756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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