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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5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8. 17. 0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탄 방 지하 차도 방향에서 용문 역 네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7 세) 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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