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 22:10 경 김포시 구래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약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동종 전력 확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벌 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 운전 사실이 발각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 중 알콜 농도 (0.148%), 종전 음주 운 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