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8.20 2018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20:54 경 대전 서구 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 선공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수치, 운전거리,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