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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6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6.경 원고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D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원고를 알게 되어 2010. 9.경부터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0. 12.경 혈액암 진단을 받고 그 때부터 2010. 3.경까지 원고의 전처 E의 간호를 받는 동안 피고를 만나지 않았는데, 원고가 2012. 3.경 피고에게 다시 연락을 하면서 2012. 10.경까지 만남을 지속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3. 26. 피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3. 26.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로부터 피고의 모친 요양병원 입원비로 금원을 차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2. 3. 26. 피고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지급받은 200만 원이 피고가 그 이전에 원고에게 대여한 200만 원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2. 3. 26. 2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원고는 피고에게 금 돼지, 명품지갑, 시계 등을 선물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200만 원 역시 ‘대여’가 아니라 부정한 만남의 대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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