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함)의 점장으로서 휴대전화 개통과 대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의 점장으로서 C이 D와 체결한 ‘매월 휴대전화 150대 개통 실적’을 맞추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가개통할 경우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C의 보증보험금에서 그 대금이 공제되므로, 가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매도하고 이를 휴대전화 대금으로 D에 납부하여 보증보험금의 잔액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위 C 매장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가개통한 후 가개통한 시가 1,36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D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시가 합계 42,825,2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중고업자에게 매도하고도 그 대금을 D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C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G의 경위서
1. 피고인의 반성문
1. 고소장
1. 수사보고(중고업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위탁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