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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01 2013고정3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00:3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과 동거하던 기간에 미납된 자동차세 납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부위를 손으로 3~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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