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17:34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남창시장 주차장으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우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신고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