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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8 2017고단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2: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해 발음은 부정확하고 보행 시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대은 로 111번 길 10 소재 은 계중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그 곳 1 차로를 따라 광명 쪽에서 은행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을 켜고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은 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그 곳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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