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누5646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 이하 ‘남아공’이라 한다) 국적의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난민법에 기초하여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부처분을 받게 되자 난민지위의 인정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에게 난민협약 1조와 난민의정서 1조에 정해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2, 을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남아공 국적의 남성이고, 피고는 난민법 8조, 46조, 난민법 시행령 24조 4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지위의 인정권한을 위임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다.

⑵ 원고의 난민인정신청과 피고의 거부처분(난민불인정결정) 원고는 2014. 6. 7. 대한민국에 관광통과 체류자격(B-2)으로 입국한 후 곧바로 2014. 6. 18. 피고에게 난민지위의 인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12. 16. 난민협약 1조와 난민의정서 1조에서 난민지위의 인정요건으로 정해진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난민지위의 인정을 거부하였다.

⑶ 원고의 이의신청과 법무부장관의 기각결정 원고는 2014. 12. 22. 이에 불복하여 난민법 21조 1항에 기초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5. 7. 1. 원고가 난민지위의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