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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5 2014나139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피고로부터 256컬러 엘이디 전광판 5대 및 그 부속제품(이하 ‘이 사건 전광판’이라 한다)을 10,840,500원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12. 22.경까지 2차례에 걸쳐 위 대금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2. 1. 12.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광판을 배송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야구연습장에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전광판에 나타나는 투수의 투구동작 동영상과 야구공 투척장치의 투척 주기가 서로 맞지 않는 등 이 사건 전광판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전광판을 원고로부터 택배로 받아 수리하여 다시 원고에게 배송해주거나 원고의 야구연습장에 직원을 보내어 원고가 제기한 문제를 검토하는 등 하였다.

다. 원고가 운영하는 야구연습장의 시스템은 코인기에 동전을 넣으면 코인기가 릴레이를 통해 PLC 프로그램과 스크린 전광판에 신호를 주고, PLC 프로그램과 스크린 전광판은 위 릴레이의 신호에 따라 작동하는 구조이다.

PLC 프로그램은 릴레이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야구공 투척장치에 신호를 주어 투척장치를 작동시키고 투척장치가 22개의 야구공을 모두 투척하게 되면 투척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는 역할을 한다.

스크린 전광판은 릴레이로부터 신호를 받으면 자체구동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린 전광판에 영상을 나타낸다.

야구공 투척장치의 투척 주기와 스크린 전광판에 나타나는 동영상이 서로 연동 되기 위해서는 스크린 전광판의 자체구동프로그램을 위 투척장치의 투척 주기와 연동 되도록 하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라.

원고는 2013. 4. 8. 세무관서에 자신이 운영하던 야구연습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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