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누18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2쪽 아래에서 제3행의 “2012년”을 “2011년”으로 고쳐 쓴다.

나. 제3쪽 제12행의 “1996. 11. 14.”을 “1995. 11. 14.”로 고쳐 쓴다.

다. 제4쪽 제1행의 “2011. 5. 31.”을 “2009. 6. 4.”로 고쳐 쓴다. 라.

제4쪽 제10행부터 제13행까지의 부분{2)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을 제19호증의 각 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키는 179cm였고, 몸무게는 2003년 이후 90kg ~ 100kg(2010년 건강검진 당시에는 90kg)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2003년 이후 망인의 혈압은 아래와 같다. - 2003. 7. 10.: 165/120 mmHg - 2004. 7. 29.: 120/80 mmHg - 2005. 9. 26.: 120/80 mmHg - 2006. 7. 31.: 190/140 mmHg - 2007. 5. 8.: 측정결과 없음 - 2008. 6. 30.: 210/130 mmHg (을 제16호증의 1) - 2009. 6. 29.: 180/96 mmHg / 2009. 7. 13.: 180/90 mmHg (2차 검진) - 2010. 7. 15.: 230/90 mmHg 망인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15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2008. 5. ~ 2008. 7. 사이에 5회에 걸쳐 I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이외에는 2001년 이후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 문진내역(을 제20호증의 각 호증)에 의하면, 망인은 평소 1주일에 1 ~ 2회 소주 한병 이상 음주하였고, 오랜 기간 1일 한갑 이상 흡연하였다. 』

마. 제5쪽 제11행 이하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태백시장 및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