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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 23:15경 양주시 백석읍 복지리에 있는 건설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신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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