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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가 기절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피해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외에는 2회의 가벼운 벌금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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