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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127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5. 11:00 경 시흥시 B, 비닐하우스 안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39세) 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비닐하우스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뒤통수를 위험한 물건인 쇠 막대기( 길이 약 60cm, 두께 약 3cm) 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입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폭력 전과는 1994년, 1997년 벌금형의 전과 2회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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