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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2019672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레 담당변호사 안준석 외 2인)

변론종결

2015. 7.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5269호 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4. 11. 1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 1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라 16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 항변 및 원고의 비면책채권이라는 재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3. 12. 파산선고(2012하단4744) 를, 2013. 10. 21. 면책결정(2012하면4744) 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3. 11.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으로 피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고, 원고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비면책채권 재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 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 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각 호 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등 참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7호 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악의로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위에서 본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의 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제출한 면책신청서에 첨부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04. 11.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 거주지의 가재도구에 대하여 동산경매신청을 하여 압류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04. 11. 29. 피고의 주거지 이전으로 인해 압류된 유체동산에 대한 이전신고를 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적어도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에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면책허가결정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정(재판장) 원익선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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