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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3. 17. 선고 2014가합71548 판결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 민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판 민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조)

피고

피고

변론종결

무변론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16.부터 각 2004.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04. 11. 11. 선고 2003가합15269 대여금반환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청구

2. 적용법조

판사 설민수(재판장) 민경현 이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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