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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727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3. 1. 29. 면책결정을 받고, 그 결정은 2013. 2. 13.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무는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각 채무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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