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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8노7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에 해당하는 사건인데, 위 법 제 74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2018. 2. 1. 피해자 I 작성의 합의 서가 원심 법원에 제출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판기록 제 84 쪽).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까지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앞서 살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범죄사실 중 [2017 고단 778] 제 1 항 부분( 제 2 쪽 제 16 행부터 제 3 쪽 제 6 행까지) 및 별지 범죄 일람표( 제 6 쪽 )를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원심 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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