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할 수 있는 금액이 예상보다 적은 7억 5,000만 원이고 위 7억 5,000만 원으로 피해자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를 받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양산시 E 외 1필지 F 건물 지하 2층의 2, 3, 4, 5, 7, 8호 상가 및 1층 20, 59, 64, 78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게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피해자는 2008. 7. 26.경부터 2008. 8.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 합계 1억 2,270만 원을 대여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08. 8. 13.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채권자 피해자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