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6. 18.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부(父) C가 피고 명의 부분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차용금증서
1. 일금 : 1억 5,000만 원 상기 금액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2009. 8. 18. 3. 이자 : 1억 5,000만 원
4. 이자지급방법 : 60일 후 원금 1억 5,000만 원과 이자 1억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원고에게 2009. 8. 18.까지 지급변제 한다.
7.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피고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2009. 6. 18. 채무자 : 피고 연대보증인 : C
나. 피고 및 피고의 모(母) H은 2012. 2. 1. 원고에게 자신들 소유인 김천시 E 외 13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1) F은 2015년경 피고 및 H과 사이에 피고 및 H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F은 2015. 2. 13.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제10호증, 이하 ‘제1영수증’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피고의 채권자 원고는 채무자 피고를 대신하여 F로부터 1억 원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추후 나머지 2억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관련 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