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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나6203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었는데 1998. 11. 25. 원고로 상호 변경됨)는 1988. 5. 27. C과 사이에 C의 아세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트럭 할부매수대금채무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41,850,000원, 보험기간 1988. 5. 27.부터 1991. 5. 26.까지, 지연이자 금융기관 소정의 연체이율로 된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D, E, F, G는 위 계약체결 당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위 트럭 할부매수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1998. 12. 16. 소외 회사에게 위 보험금으로 33,676,393원을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보험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으나,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여전히 원금 12,541,303원, 2002. 3. 28.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73,523,268원 합계 총 86,064,571원 및 2002. 3. 29. 이후의 금융기관 소정의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가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라.

원고는 2004. 9. 6. C, 피고 회사, D, E, F, G를 상대로 위 보험금 구상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5. 2. 2. ‘C, 피고 회사, D, E, F, G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6,064,571원 및 그 중 12,541,303원에 대하여 2002. 3. 29.부터 2004. 12. 19.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788793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4. 1. 확정되었다.

마. 한편, D는 2012. 10. 30. 사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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