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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26351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127,606원 및 위 돈 중 33,135,251원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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