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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570104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485,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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