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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14 2017가단510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350,000원 및 2017. 11. 11.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임대인)는 2011. 6.경 피고(임차인)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기간 2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5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던 중 2014. 4. 16. 피고의 남편 C(이하 피고와 피고의 남편을 ‘피고 측’이라 통칭한다)으로부터 ‘2016. 5. 1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

’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지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6. 12. 3.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달라.

’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뒤 계속하여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거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를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기한을 유예해준 2016. 5. 10.까지 연장되었다가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의 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2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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