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21 2013노2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추가로 3,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이에 따라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어린 두 자녀(6세, 9세)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