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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노25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함께 판단한다.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피해금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사문서위조 범행의 명의자 N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J의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됨에 따라 일정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부분을 "1. 피고인의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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