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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20고정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김치, 새우젓, 물김치, 돼지고기 등이 담겨 있는 그릇을 뒤엎어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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