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232,427,899원, 원고 C에게 185,475,026원, 원고 D에게 163,334,543원, 원고 E에게 155...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700 일대 136,31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왕십리뉴타운 제3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2007. 6. 27.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의 ‘소유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들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인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소유자 소유 토지 원고 A 서울 성동구 G 대 579㎡ 원고 B 같은 구 H 대 192㎡ 및 I 대 165㎡ 원고 C J 대 271㎡ 원고 D K대 79㎡ 및 같은 구 L 대 203㎡ 원고 E 같은 구 M 대 291㎡ 원고 F N 대 301㎡
나. 피고는 2007. 10. 12. 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구청장은 2007. 10. 15.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07-83호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7. 10. 16.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분양신청을 위한 공고를 하면서 그때부터 2007. 11. 14.까지 분양신청을 받았고, 원고들은 모두 위 분양신청 기간 내에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
A는 2008. 11. 4.경, 원고 F은 2008. 12. 15.경, 원고 B은 2008. 12. 22.경, 원고 C은 2008. 12. 26.경, 원고 D는 2009. 1. 하순경, 원고 E는 2009. 2. 23.경 피고에게 종전의 각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아래 표의 ‘발송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수용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하였고, 위 각 청구서는 아래 표의 ‘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게 협의기간을 201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