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찌(GUCCI), 샤넬(CHANEL), 프라다(PRADA), 빈폴(BEAN POLE), 닥스(DAKS) 등의 상표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2014. 3. 13.경까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상품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위 상표권자들의 허락 없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의류, 가방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D, 다음 카페 E카페, F 카페(G), 다음 카페 H 등 1개의 사이트, 3개의 카페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네이버 I 카페(J)에서 판매자로 활동하면서 위 카페 등에 ‘르꼬끄 의류’ 등 위조 물품 사진을 게시하여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은 후 구매자가 대금을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장부 및 운송장을 작성하고 주문받은 상품을 배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1. 3. 21.경 K에게 위조된 르꼬끄 의류를 54,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65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르꼬끄 의류 및 루이비통 가방 등을 합계 331,558,294원에 판매하고, 2014. 3. 27. 고양시 일산서구 L, 108동 504호(M아파트 1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닥스 티셔츠 104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51점의 위조 상품(정품 시가 173,36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이트 D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던 중 2011. 3. 28.경 N에게 페라가모 의류 등을 243,310원에 판매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