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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28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8.부터 2017. 2. 21.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1. 9.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16. 12. 8.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대여일 이후로서 2016. 12.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21.까지는 위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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