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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나323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9. 30.경 피고에게 2,400만 원을 이자 월 24만원(연 12%), 차용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2,4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의 배우자인 C가 남양주에 소재한 부동산매매 중도금의 미지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은 아산시 D 소재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추후 발생하는 비용을 정산하면서 지급하기로 합의되었기에 이 사건 대여금이 모두 변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E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대여한 돈 61,510,000원으로 이 사건 대여금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위 E어린이집을 운영한 주체는 원고가 아닐뿐더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피고는 F H은 F의 오기로 보인다.

이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1억 5,000만 원 중 절반인 7,500만 원은 피고가 F에게서 차용하여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거나, 위 7,500만 원이 위 어린이집 동업자금인데 동업계약을 해제하였기에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어서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대여금과 대등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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