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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28 2015노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년, 압수된 갤럭시 휴대전화(SHV_E500L) 흰색 1개(증 제3호), 수첩 1개(증 제14호), 타이어 고무튜브 3줄(증 제16호), 하늘색 셔츠 1개(증 제17호), 빨간색 원피스(증 제18호) 각 몰수,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하여 피고인의 차량과 집에 19시간이나 감금하면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극히 위험하고 가학적ㆍ변태적이며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육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과 치료도 받았으며, 앞으로도 그 충격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부터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가족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가족의 이름을 적게 하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처럼 증거를 만드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여러 차례 조사를 받거나 원심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는 등 이차적인 피해까지 입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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