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모양 드라이버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7항에 관하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 U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② 제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등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검사는 제1심이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명령의 부착기간을 20년으로 한 것은 지나치게 짧아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1)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마티즈 차량용 매트 3개(증 제79호)는 피해자 AG에게, 에세원 담배 16갑(증 제111호)은 피해자 AM에게, 대나무 방석 1개(증 제112호 는 피해자 AI에게 각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제1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써 위 각 압수물을 피해자들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압수 장물의 피해자 환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