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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10 2016가단3597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9,560,000원 및 그 중 17,160...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갑 3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망 E의 상속인 피고 B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차용금 금 19,560,000원(32,600,000 × 3/5) 및 그 중 금 17,160,000원(28,600,000 × 3/5)에 대하여는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 신용카드 대금 2,400,000원(4,000,000 × 3/5)에 대하여는 2016.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2. 2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망 E의 상속인 피고 C은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차용금 금 13,040,000원(32,600,000 × 2/5) 및 그 중 금 11,440,000원(28,600,000 × 2/5)에 대하여는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 금 1,600,000원(4,000,000 x 2/5)에 대하여는 2016. 8. 24.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7. 9. 27.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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