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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문서 3장(2020압제1195호의 증 제1호), 스마트폰...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007』 피고인은 2020. 1. 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ㆍ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위원회 수사관 F이다.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본인이 위 대포통장 개설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본인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금융위원회에서 확인절차가 끝나면 맡긴 돈을 다시 돌려주고, 본인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대포통장도 돌려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현금수거 담당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20. 15:06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7 남구로역 5번 출구 앞길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며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일명 ‘F 수사관’)는 2020. 2. 21. 11: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고, 다른 현금수거 담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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