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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76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468,29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 I과 함께 등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가짜 석유를 제조하여 합계 286,000리터, 시가 468,296,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가짜 석유에 대한 보관명령을 받고도 가짜 석유를 보관한 저장탱크의 봉인을 해제한 후 타인에게 위 석유를 가져가도록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규모, 결과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의 결함이나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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