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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3 2018나3969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05. 7. 29. 피고와 25,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7. 20.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위 약정 당시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피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90%에 해당하는 22,500,000원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았다.

나. 주식회사 C은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7. 9. 24.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잔액은 원금 807,734원, 연체이자 1,028,708원 합계 1,836,442원이고, 2017. 1. 1.부터 적용되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관한 연체이율은 연 15%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잔액 합계 1,836,442원 및 그 중 원금 807,734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7.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인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제 주장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보증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주식회사 C에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 중 보증한 22,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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